제주 시민사회가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 기각을 항소심 재판부에 촉구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부터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인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1심 재판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자 원고인 녹지측이 항소했고, 이날 재판에서 2심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을 앞둔 11일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주도민 운동본부(의료영리화 저지 본부)’는 성명을 내고 “영리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의료영리화 저지 본부는 “1심 재판부는 제주도의 개설허가에 대한 공정성을 인정했고, 녹지측이 부당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아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병원개설허가를 받고도 녹지측이 개설하지 않은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운을 뗐다. 

이어 “2심 재판부는 변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중국 녹지측의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며 “제주도민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8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도에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의료영리화 저지 본부는 “도민은 영리병원를 불허해야 하는 주요 이유로 공공의료 약화를 들었다.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과 기후위기로 인한 질병, 건강 손상 위기는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개인의 부를 위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설 자리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도민이 바라는 것은 폐허로 변한 제주헬스케어타운과 부속 건물에 대한 올바른 활용방안이다. 녹지그룹은 2014년 제주도와의 500억원 규모 수출협약도 이행하지 않은 채 헬스케어타운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세금감면, 제주드림타워 개발사업 등 각종 이득을 편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영리화 저지 본부는 “녹지 측은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각종 소송을 중단하고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사업시행자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도 ‘강 건너 불구경’을 중단하고 도민 염원을 담아 녹지국제병원 문제 해결을 위해 녹지 측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영리병원 완전 폐기를 위한 국회의 법 개정 노력이 시작됐다. 코로나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 논의도 시작돼야 한다.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미래는 없다. 2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과 녹지국제병원 관련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불필요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지난해 10월20일 제주지방법원은 제주도의 취소 처분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가 판단해 녹지측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한 바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JDC가 2009년 서귀포시 토평동과 동홍동 일대 153만9013㎡ 부지에 병원과 휴양콘도, 리조트를 건설하는 헬스케어타운 사업계획을 마련하면서 시작됐다.

2011년 12월 중국 부동산업체인 녹지그룹이 JDC와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본격적인 개발이 이뤄졌지만 부지 대부분은 숙박시설로 채워졌다.

녹지그룹은 2015년 3월 녹지국제병원 건립 사업계획서를 제주도에 제출했고, 그해 12월 보건복지부가 건립사업 계획을 승인했다.  

2017년 8월 녹지 측이 녹지국제병원 직원 134명도 채용했지만, 영리병원 논란이 불거져 제주도는 숙의형민주주의의 공론화조사 방침을 정하고 2018년 3월 녹지측에 개설허가 무기한 연기를 통보했다. 

수개월간 진행된 공론조사 끝에 공론화조사위는 ‘개설 불허’ 결정을 내렸지만, 2018년 12월5일 당시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줬다. 

녹지 측은 내국인 진료 제한은 의료법에서 정한 진료거부라고 주장하면서 개원하지 않았고, 제주도가 2019년 4월17일 개설허가를 취소하자 녹지 측이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전문] 감염병과 기후위기의 시대, 영리병원이 아니라 공공의료 확충이 사회안전망”
광주고등법원은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하라!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제주 제1행정부는 오는 8월 18일 오후 2시 제주지방법원 제501호 법정에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재판부는 중국녹지그룹의 개설허가취소 취소소송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라!
1심 재판부인 제주지방법원은 이미 제주도의 개설허가에 대한 공정력을 인정했고, 중국녹지그룹이 부당하게 의료기관 개설을 하지 않아 개설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음을 판시했다. 중국녹지그룹이 병원개설허가를 받고도 개설하지 않았음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 공청회를 통한 제주도의 개설허가 취소는 정당했다. 항소심을 담당한 재판부는 변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을 인정하고 중국녹지그룹의 항소를 기각하라.

제주도민과 국민의 염원은 영리병원 중단과 공공의료 확충이다.
제주도민은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2018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론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제주도 공론조사위원회는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개설 불허’를 권고했다. ‘공론조사’에 참여한 다수의 도민은 ‘영리병원 도입으로 인한 공공의료 약화’를 개설불허의 주요 이유로 들었다. ‘영리병원 반대’라는 도민들의 염원은 3년이 지난 지금도 한결같다. 또한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신종감염병과 기후위기로 인한 질병과 건강 손상의 위기는 공공병원과 공공의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더 이상 개인의 부를 위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설 자리는 없다.

제주헬스케어타운 사업 시행자인 JDC와 중국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지금 제주도민들이 바라는 것은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지루한 법적 분쟁이 아니다. 폐허로 변해버린 제주헬스케어타운과 그 부속 건물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올바른 활용방안 마련을 원하고 있다. 중국녹지그룹은 2014년 제주도와의 500억 수출협약도 이행하지 않은 채 제주헬스케어타운에 대한 투자진흥지구 지정으로 인한 세금감면, 제주드림타워 개발사업 등으로 인한 각종 이득을 편취하고 있다. 중국녹지그룹은 녹지국제병원을 둘러싼 각종 소송전을 중단하고 녹지국제병원 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대화에 나서라. 제주헬스케어타운에 사업시행자인 JDC도 강 건너 불구경을 중단하고 제주도민의 염원을 담아 녹지국제병원 문제해결을 위해 중국녹지그룹과 적극적인 대화에 나서라.

제주 영리병원 완전 폐기를 위한 국회의 법 개정 노력이 시작됐다. 그리고 코로나 19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 논의도 시작됐다.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미래는 더 이상 없다. 이제는 광주고등법원의 현명한 판결과 녹지국제병원 관련 당사자들의 노력으로 불필요한 영리병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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