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달력 표기기준 ‘월력요항’에 4.3지방공휴일 반영…‘4.3의 전국화’ 성과

ⓒ제주의소리
제주도 차원의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4.3희생자 추념일’이 내년부터는 전국 달력에 공식적으로 표기된다. [그래픽 이미지=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제주도 차원의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4.3희생자 추념일’이 내년부터는 전국 달력에 공식적으로 표기된다. 4.3의 전국화, 세계화를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11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이 「천문법」에 따른 2022년 월력요항에 반영됐다.

월력요항은 관공서의 공휴일, 기념일, 24절기 등의 자료를 표기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자료를 말한다.

앞서 제주의소리는 지난 2015년 67주년 ‘4.3특집’ 기획기사 <빠지고, 명칭도 제각각…달력에 ‘제주4.3’은 어디에?>를 통해 시중에 보급된 달력들에 ‘4.3희생자추념일’ 표기 실태를 분석, 4.3희생자추념일 지정이 단순히 구호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달력 등재를 비롯해 엽서나 우편 발행 등 전국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분위기 확산이 절실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제도권을 움직였다. ‘4.3희생자 추념일’의 전국 달력 공식 표기를 이끌어내기까지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컸다.

4.3희생자추념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제주도의회는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4.3희생자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가 대통령령인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국가추념일로 공식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달력에는 기념일과 구분하는 특별한 표기가 되지 않았다.

이에 2019년, 당시 4.3특위 위원장이던 정민구 의원(삼도1·2동, 더불어민주당)이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해 지방공휴일 달력표기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도지사로 하여금 과기정통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도록 책무를 부여했지만, 정부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그러던 중 지난 5월27일, 김용범 의회운영위원장(정방·중앙·천지동, 더불어민주당)이 전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원욱 위원장에게 4.3희생자추념일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달력에 지방공휴일로 표기될 수 있도록 ‘월력요항’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후 과기정통부가 지방공휴일의 월력요항 등재여부를 검토한 끝에, 법령에 근거한 달력표기의 정당성이 인정돼 2022년 달력부터 지방공휴일의 공식 표기가 성사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위원장은 “4.3문제 해결에 있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미래세대에 역사적 교훈과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며 “4.3지방공휴일을 통해 1년 365일중 4월3일 단 하루만큼은 모든 국민과 제주도민들이 4.3의 역사를 되새기고 희생자를 추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지방공휴일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진남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도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의 월력요항 반영은 4.3 전국화의 또 하나의 성과로 4.3희생자추념일에 전 국민이 함께 추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이 월력요항에 반영된 만큼 국내 기관·단체, 기업 등이 제작하는 달력·수첩 등에 4.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나갈 방침이다.

한편, 전국적으로 지방공휴일은 4.3희생자추념일(2018년 3월22일)을 비롯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2020년 5월8일), 동학농민혁명 기념일(2020년 6월12일) 등 3개가 지정됐다.

이번 월력요항 반영에는 ‘4.3희생자추념일’과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