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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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종업원들에게 수백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업주 남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1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3000만원과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같이 재판을 받은 A씨의 오빠 B씨(44)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하고,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서귀포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2018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2년 가까이 여종업원들에게 800차례가 넘는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종업원들의 연락처와 집 주소, 가족 인적사항 등을 파악한 뒤 “도망갈 수 없다”며 아픈 직원에게도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다. A씨는 업장에 비아그라까지 준비했다. 

오빠 B씨는 차량을 이용해 여종업원들을 성매매 장소까지 옮겨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성매매 수익 일부를 빼돌리기도 했다. 

A씨 남매는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지만, 검찰은 A씨 남매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다만, 오랜 기간 성매매를 알선해 상당한 이익을 얻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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