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에 창고를 조성한 법인과 70대 남성에게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주식회사 A사와 서모씨(76)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서씨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피고인 서씨는 A사의 감사로서 건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인데 A사 부설주차장 중 주차공간 2대에 해당하는 면적에 유리문 등을 설치해 창고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김연경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불법 시설물을 제거했고, 주식회사가 양벌규정으로 처벌받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벌금형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선고 자체가 불가능했지만  2016년 형법이 개정되면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는 경우 집행유예가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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