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관광객 감소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는 제주지역 전세버스 기사에게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제주도는 13일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23일부터 신청을 받기로 했다.

대상은 6월13일 이전 입사해 현재까지 근무 중인 도내 전세버스 기사다. 전세버스법인 소속으로 매출 감소 증빙이 필요하다. 준공영제 혜택을 받는 일반 버스기사는 제외다.

지급 신청 가능 대상자는 전세버스기사 1334명과 마을 노선버스 기사 47명 등 모두 1381명이다. 조건이 충족되면 1인당 8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총 소요예산은 11억480만원이다.

조건이 충족되는 버스기사들은 23일부터 27일까지 법인이나 조합에 지급 신청을 할수 있다.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제주도는 확인 절차를 거쳐 9월10일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추석 전 지급 완료가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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