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450일 억울한 옥살이 한 김두황 할아버지에 1억5천여만원 형사보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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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판으로 억울하게 옥살이 한 뒤 무죄 선고를 받은 4.3생존수형인 김두황 할아버지. 최근 일반재판 무죄 선고를 받은 4.3생존수형인 중 김두황 할아버지에게 형사보상이 이뤄졌다. [그래픽 이미지=최윤정 기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군사재판이 아닌 일반재판으로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제주4.3생존수형인 김두황(94) 할아버지에 대한 형사보상이 결정됐다. 일반재판 무죄 판결을 받은 수형인중 처음이다. 

4.3단체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 8일 김두황 할아버지에 대한 형사 보상이 결정됐다. 보상결정액은 1억5462만원이다.

보상액은 형사소송법 제5조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책정됐다. 

관련 법에 따라 형사보상 사유가 발생한(무죄 선고일 등) 기준 해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최대 5배까지 형사보상금이 책정된다. 

김 할아버지의 경우 최저임금에 따른 일급으로 34만3600원이 책정됐다. 김두황 할아버지는 450일간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총 1억5462만원으로 결정됐다. 

군사재판이 아니라 일반재판 재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4.3수형인 중 형사 보상이 결정된 건 김 할아버지가 첫 사례다. 

내란실행과 국방경비법 위반 등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한 김두황 할아버지 등 7명은 지난해 12월21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출신인 김 할아버지는 마을 민보단의 서무 계원으로 활동하던 1948년 11월 중순 성산포경찰서로 끌려갔다.

현장에서 김 할아버지는 남로당에 가입했냐는 일방적인 질문과 폭행, 폭언, 허위 자백을 강요를 받았다. 

경찰은 총까지 겨누며 협박했지만 김 할아버지는 “하지도 않은 일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맞섰고, 보름 뒤 김 할아버지는 제주시로 다시 끌려갔다. 

제주시에서 김 할아버지는 정식재판 절차 없이 죄명과 형량도 모른 채 고깃배에 실려 목포형무소로 향했다.

판결문에는 김 할아버지가 1948년 9월25일 오후 8시45분 난산리 김천말씨 집에서 김분왕씨 등 주민 6명과 무허가 집회를 열고 폭도들에게 식량 제공을 결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1948년 9월28일 오후 9시 집으로 찾아온 2명에게 좁쌀을 제공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할아버지가 폭도들을 지원하며 국가를 위협했다는 내용은 완전히 날조된 공소 사실이다.

김 할아버지는 1949년 4월11일 미군정청 법령 제19호 위반과 구 형법 제77조 내란죄 적용을 받아 제주지방심리원(지금의 제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김 할아버지는 제주4.3도민연대의 도움을 받아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듬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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