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 받아 수감생활을 한 제주 40대가 출소 후 또 음주운전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양모(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2월22일 오후 9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05% 상태로 4km 정도 음주운전한 혐의다. 

양씨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4차례나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아 교도소 생활을 하다 출소한 지 6개월도 안된 상황에서 다시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았다. 

김 부장판사는 “반복해 재범하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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