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7개 단체 ‘곶자왈포럼’ 성명서 발표...“보전 방안 제시 못해...개발에 면죄부 될 것”

18일 열린 곶자왈 실태조사 관련 온라인 간담회 모습. 사진=zoom 화면 갈무리. ⓒ제주의소리
18일 열린 곶자왈 실태조사 관련 온라인 간담회 모습. 사진=zoom 화면 갈무리. ⓒ제주의소리

제주도가 7년에 걸쳐 진행한 곶자왈 실태조사에 대해 ‘매우 부실하다’는 혹평이 내려졌다. 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대로 곶자왈 경계가 정해진다면 개발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했다.

제주 지역 7개 단체가 모인 ‘곶자왈포럼’은 18일 오전 11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온라인(zoom)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포럼에는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올레, 유한 D&S,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자연환경국민신탁이 속해있다. 

곶자왈포럼은 최근 제주도가 발표한 곶자왈지대 실태조사가 상당한 문제점을 지닌다고 꼬집었다.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는 지난 7월 29일 공개됐다. 제주도가 국토연구원에 의뢰했는데 2015년 8월부터 시작해 약 7년 간 이어졌다.

용역에서는 곶자왈이 화산 활동에 의해 생성됐기 때문에, 곶자왈 범역을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지역'으로 설정했다. 그 결과 기존 106㎢였던 곶자왈 면적은 6.5㎢ 감소한 99.5㎢로 설정됐다.

전체 곶자왈지대 99.5㎢는 곶자왈의 보전과 관리를 위해 보전가치와 훼손 정도에 따라 곶자왈보호지역 35.6㎢, 관리지역 32.4㎢, 원형훼손지역 31.5㎢으로 구분했다.

이와 관련해 곶자왈포럼은 실태조사 결과가 “기존 곶자왈 정책을 답습, 진일보한 곶자왈 보전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문제점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곶자왈구역을 보호지역, 관리지역,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눴는데 보호지역 외의 지역은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기존 생태계 3등급 이하 곶자왈 보전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서 “보호지역 외의 곶자왈에 대한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멸종위기종 서식지 포함, 다수의 보호종 군락지가 보호지역에서 제외 ▲생태적으로 우수한 도유지·국유지 곶자왈 지역이 보호지역에서 제외 ▲지질적 가치, 역사 문화적 가치 미고려 ▲곶자왈이라 인식돼 왔고 연구에도 포함된 지역이 곶자왈지대에서 제외 등 다른 문제들도 제시했다.

사진=곶자왈포럼.
사진=곶자왈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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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곶자왈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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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곶자왈포럼.
사진=곶자왈포럼.
사진=곶자왈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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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 군락지가 보호지역에서 제외된 곳은 대표적으로 선흘·동복·북촌·덕천·김녕 지역이 제시됐다. 이곳은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순채, 개가시나무와 희귀식물인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솜아마존을 비롯해 특산식물인 왕초피나무가 분포돼 있다. 그런데 실태조사에서는 동백동산과 그 주변부, 김녕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도유지·국유지 곶자왈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저지리·금악리·동복리 사례가 꼽힌다. 마찬가지로 다수의 멸종위기종과 희귀식물이 확인되지만, 국유립 대부분이 보호지역에서 제외돼 있다고 지적한다.

곶자왈로 인식돼 왔지만 실태조사에서 빠진 경우는 납읍리 금산공원이 대표적이다. 포럼은 “금산공원은 전형적인 곶자왈의 지질적 특성과 식생구조를 지니고 있다. 곶자왈이 아니라 얘기하는 이가 없는 곳일 뿐”이라며 “노꼬메오름에서 금산공원에 이르는 지역에 동일 기원의 용암류가 확인되고 있어 곶자왈지대에 포함돼야 한다. 용역진이 제시한 ‘화산분화구와의 연장선에 있는 용암류유역’이라는 기준 적용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동일 기원의 용암류지역’이란 기준이 일관되게 적용되지 못한 사례로는 거문오름 곶자왈을 지적했다. 현재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거문오름 용암류 일부 지역이 곶자왈에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다.

포럼은 “이처럼 제주도의 실태조사 결과는 매우 부실하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용대로 결과가 나오면 곶자왈은 여전히 개발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며 “실태조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제주도가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순 곶자왈사람들 상임대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고제량 제주생태관광협회 고제량 대표는 “제주도가 사유지 곶자왈에 대해서는 합당한 보상과 활용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곶자왈포럼은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 분석해 추가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고제량 대표는 “곶자왈을 보존하면 손해본다는 인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주민들이 자연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 나서 곶자왈 경계를 설정하면,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제주도는 곶자왈지대에 대한 이의신청을 모아 10월까지 정밀 검증 조사를 추진하고, 11월 말에는 최종 곶자왈 경계·보호지역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곶자왈 실태조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라!!!

제주도는 2015년부터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30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물을 공개했다. 우리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곶자왈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 곶자왈 보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는 기존 곶자왈 정책을 답습, 진일보한 곶자왈 보전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 곶자왈은 여전히 개발위협에 놓여 있고 곶자왈에 대한 개발행위의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지대를 보호지역 · 관리지역 ·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보호지역 외의 지역은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기존 생태계 3등급 이하 곶자왈 보전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방안은 보호지역 외의 곶자왈은 개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곳이라는 심각한 인식을 심어주며, 보호지역 외의 곶자왈에 대한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곶자왈은 곶자왈 자체가 보전가치이며, 곶자왈이기 때문에 보호돼야 한다.

둘째,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포함 다수의 보호종 군락지가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곶자왈에는 다종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서식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는 용역의 중요과제인 보호지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이기에 이에 대한 기초조사는 필연적인 실행사항이다. 하지만 현장 기초조사의 부실로 멸종위기종을 포한한 다수의 보호종 서식지가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환경단체의 보호종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다수와 제주특산·희귀식물 중 가시딸기, 섬오갈피나무 서식지가 누락됐다. 또한 생태계 2등급 기준요소인 희귀식물 중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밤일엽, 솜아마존과 특산식물인 갯취, 왕초피나무 등의 서식이 확인됐지만 다수 지역이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셋째, 곶자왈 지대에 포함된 도유지와 국유지 곶자왈 중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곶자왈 보전정책의 가장 큰 난제는 사유지 곶자왈에 있었다. 이렇기에 공유지 곶자왈은 생태적 가치 등의 판단을 벗어나 보전하려는 모습을 제주도는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보호지역에서 제외된 도유지와 국유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제주고사리삼, 순채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보호종이 서식하는 곳이 제외돼 있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넷째, 실태조사는 곶자왈의 보전가치를 생태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지질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는 보호지역 지정기준에 생태적, 지질적, 역사적문화적 요소를 두고 있다. ‘동굴, 숨골, 용암함몰지, 튜물러스, 습지 등 특이지형 및 지질 분포지역’ 등의 지질적 요소와 4.3, 잣성, 숯굽궤, 신당 등 제주인의 삶과 역사가 묻어있는 ‘농경 · 수렵 · 생활 · 신앙유적’ 등의 역사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무시했다. 기초 현황조사를 통한 평가과정도 없이 보호지역 지정기준에서 제외된 것이다.

다섯째, 그동안 곶자왈이라 인식되어져 왔고, 그동안 진행된 다른 곶자왈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곳 등이 이번 곶자왈지대에서 제외됐고, 추가로 포함돼야 할 곳이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도의 곶자왈 경계설정구획기준은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 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유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적용에 있어 지역별로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기존에 곶자왈이라 인식돼 왔던 곳이 분포도에서 사라지거나, 추가로 포함돼야 할 지역이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계설정구획기준 반영에 있어 제주에 남아있는 가장 최근의 용암 흐름으로 한정하고 있는 모순을 갖고 있다. 가장 최근의 용암 흐름에서 나타난 곶자왈의 특성이 직전의 용암 흐름에서도 나타난다면 당연히 곶자왈에 포함돼야 한다.  

이처럼 제주도의 실태조사 결과는 매우 부실하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용대로 결과가 나오면 곶자왈은 여전히 개발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곶자왈은 제주 환경을 지키는 보루이며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해 제주인의 삶을 지탱한다. 곶자왈이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실태조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18일

곶 자 왈 포 럼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올레, 유한 D&S,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자연환경국민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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