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제주도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양영식 제주도의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양영식 제주도의회 의원(연동갑,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양영식 제주도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양 의원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6월4일 지역구 주민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알린 혐의다. 

당시 양 의원은 “자체 여론조사를 했는데, 거의 28.5%, 30% 이긴 걸로 나왔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성당은 몰표, 80프로(퍼센트) 이상 먹어”라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진행된 여론조사 자체가 없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제96조(허위논평·보도 등 금지) 제1항과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2항을 적용해 양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판세 분석을 자랑하는 것에 불과해 여론조사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알렸다고 판단해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에 불복한 양 의원은 상고했고, 올해 6월 대법원이 양 의원의 2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기사회생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9월15일 재판을 속행해 양 의원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