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시각장애를 앓고 있는 동성을 수년간 강제추행한 40대의 징역형 집행이 유예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남성 신모(4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또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신씨는 2015년 12월 시각장애인인 동성 A군(당시 만 16세)에게 유사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다. 

신씨는 2017년까지 7차례에 걸쳐 A군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신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A씨에게 ‘무고죄’를 언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신씨의 성적 취향과 가치관을 떠나 상대방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관계만으로도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소 자신을 형처럼 믿고 따르던 피해자(A씨)를 상대로 버행을 저질렀다. A씨가 청소년일 때부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합의해 선처를 바라는 점과 2명의 자녀를 둔 가장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형 선고와 함께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위치추적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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