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로 제주에서 신상정보가 공개된 배준환(38)의 ‘사부’에 대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통칭 ‘사부’ 배모(31)씨의 상고를 19일 무변론 기각했다.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2심이 배씨에게 선고한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또 10년간의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20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도 결정됐다. 

배씨는 아동성착취물로 성욕을 채워 신상공개가 결정된 배준환(39)에게 ‘사부’로 불리는 인물이다. 배씨와 배준환의 범행은 n번방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조주빈의 범행과 닮아 ‘제주판 조주빈’으로 알려져 있다. 

배씨는 2019년 9월10일부터는 A(16)양을 상대로 나체사진 등을 찍어 전송하도록 협박하고 8차례에 걸쳐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가졌다. 이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해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20년 4월15일에는 B(14)양을 상대로 성관계 영상을 찍고 이를 삭제해주는 조건으로 8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하자 그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도 있다.

배씨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제작한 영상물은 사진 195개, 동영상 36개 등 231개에 달한다. 전국 각지의 피해자 11명은 만 16세 이하 아동‧청소년들이다.

검찰은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나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배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이날 대법원이 무변론 기각하면서 징역 20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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