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의원, ‘제주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 대표발의

김경학 의원. ⓒ제주의소리
김경학 의원. ⓒ제주의소리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인구교육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원(구좌읍·우도면, 더불어민주당)이 20일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인구교육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인구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성의, 문종태, 오영희, 송영훈, 이상봉, 박호형, 김경미, 양병우, 김대진, 강민숙, 강성민의원 등 11명이 공동 발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례안은 오는 26일부터 시작되는 제398회 임시회에서 심사대에 오른다. 8월30일 열리는 교육위원회 1차 회의가 첫 관문이다.

조례안은 체계적인 인구교육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학생 발달 단계별 및 교직원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지원,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실시, 선도학교 운영, 교원 연수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공무원 연수기관이나 학회 또는 대학 등에 연수 위탁 등에 관한 방안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인구교육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학교 신․증설 및 폐교 등 인구구조 및 학력인구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학교 인구교육을 지원하도록 여러 형태의 전문적 자문을 얻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김경학 의원은 “우리 사회가 초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학교 인구교육을 통해 인구 적정화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생명존중, 평등의식, 가족 친화적 가치관 등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인구 가치관 형성을 돕기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제주도정에서 시행하는 인구정책과 관련해 도정과 학교 간 인구교육이 연계돼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9년도 개최된 제6회 인구교육포럼에서는 저출산·고령화 극복을 위해 인구 현상과 변동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는 인구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된 바 있다.

제주는 2019년 출산율 1.15명에 이어 2020년 고령인구가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이 되면 고령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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