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8월21일부터 9월20일까지 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8월21일부터 9월20일까지 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단계 격상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최대 8명이 참여하는 모둠 벌초를 허용하기로 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8월21일부터 9월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벌초 기간 한시적 특별방역 대책을 적용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음력 8월 초하루(9월7일) 전후 벌초에 나서는 지역 고유의 풍습을 고려해 가족벌초는 4명, 문중 조상을 위한 모둠벌초는 8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문중 특성상 벌초 작업이 늦게 끝나는 상황을 고려해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일시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 기간 벌초시 봉분당 4명씩 나눠 작업을 해야 한다. 이동 시에도 차량에 4인까지만 탑승이 가능하다. 

도외 제주도민은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입도 3일 전까지 유전자증폭(PCR)검사 후 음성 판정받아 방문해야 한다.

벌초 후 인근 식당 등으로 이동해 뒤풀이를 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된다. 벌초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현장에서 물과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도 섭취해서는 안된다.

제주도는 재외 제주도민회를 통해 벌초 참여자의 방역수칙을 공유하고, 문자 안내에 나서기로 했다. 한시적 특별방역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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