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 음란 사진 전송을 강요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강요와 협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23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이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00시간의 사회봉사,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8일 SNS를 이용해 피해자 A씨에게 음란 사진을 전송하는 등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킨 혐의다. 

이씨는 A씨에게도 음란 사진을 보내달라고 강요하고, A씨를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교사가 되기를 희망한다는 피고인 이씨가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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