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제주도지사 후보 측 배후 개연성 충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1999년 11월5일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이 발생한 제주시 삼도2동 제주북초등학교 북쪽 마을 안길. 사진 속 돌담 옆에 세월진 차량에서 시신이 발견됐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참여환경연대(참여환경연대)가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 경찰은 故 이승용 변호사 살해사건 진실 규명을 위한 철저한 배후수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성명서에서 故 이승용 변호사 살해 사건과 최근 피의자 구속까지 지난 과정을 언급하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다.

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1998년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청년회장의 양심선언을 돕고 제주지역 폭력조직이 도지사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던 故이승용 변호사는 1999년 제주시 한 아파트 입구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故 이승용 변호사 살해사건은 21년 넘게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진실이 밝혀지지 않던 중에, 작년 6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해 자신이 故 이승용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사주)했다는 자가 나타났다. 이 피의자는 살인교사의 공소 시효가 지난 것으로 착각해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했고, 방송에서 말한 살해 당시의 주변 정황과 일치하는 증언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외 도피 기간은 공소 시효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 시효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해 해외에 있는 피의자를 체포 구속했다.

참여환경연대는 “이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故 이승용 변호사의 활동과 관련해서 보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의심했다.

특히 “제주참여환경연대도 당시 故 이승용 변호사와 함께 1998년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를 주시하고 있었다”면서 “이때 제주도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청년회장의 양심선언은 지방선거의 결과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故 이승용 변호사는 양심선언을 한 청년회장을 보호하고 있던 상태에서 살해됐다. 살인 교사한 피의자와 살해를 한 살인자 모두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었던 점은 배후에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측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밝혔다.

참여환경연대는 “당시 유력한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치명타가 될 양심선언자를 보호하려는 결심을 한 故 이승용 변호사는 의인이며 제주 사회에 소금과 같은 존재였다”면서 “시간이 지났다해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소홀히 한다면 누가 거악에 맞선 의로운 행동을 결심할 수 있겠는가”라고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더불어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철저한 배후수사가 가장 중요함을 제주 경찰은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 결과를 통해 제주도민이 충분히 인과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를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목했다.

[성명] 이승용 변호사 살해사건의 진실, 철저한 배후조사를 통해 밝혀야 

이승용 변호사 살인교사 피의자 구속, 
배후가 없다면 살인교사 동기는 무엇인가? 

제주 경찰은 살해사건 진실규명을 위한 철저한 배후수사 진행하라!!

1998년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청년회장의 양심선언을 돕고 제주지역 폭력조직이 도지사 선거에 개입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던 故이승용 변호사는 1999년 제주시 한 아파트 입구에 세워진 승용차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되었다.

故이승용 변호사 살해사건은 21년 넘게 ‘장기 미제 사건’으로 남아 진실이 밝혀지지 않던 중에, 작년 6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출연하여 자신이 故이승용 변호사의 살인을 교사(사주)하였다는 자가 나타났다. 이 피의자는 살인교사의 공소 시효가 지난 것으로 착각하여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하였고, 방송에서 말한 살해 당시의 주변 정황과 일치하는 증언을 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외 도피 기간은 공소 시효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 시효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해외에 있는 피의자를 체포 구속하였다.

이 사건이 단순 살인사건이 아니라는 것은 故이승용 변호사의 활동과 관련해서 보면,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당시 故이승용 변호사와 함께 1998년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를 주시하고 있었고, 당시 도지사 후보의 연설회에 대형버스를 45대를 동원한 사실로 미루어 부정・혼탁선거 양상도 짐작할 수 있다. 이때 제주도지사 후보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청년회장의 양심선언은 지방선거의 결과를 뒤흔들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었다. 故이승용 변호사는 양심선언을 한 청년회장을 보호하고 있던 상태에서 살해되었다. 살인 교사한 피의자와 살해를 한 살인자 모두 폭력조직의 조직원이었던 점은 배후에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측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

그러나, 오늘자 제주지역의 일간지는 ‘배후가 없다’라는 피의자의 발언을 싣고 있다. 그러나 배후가 없이 단독으로 살인교사를 하였다고 볼 구체적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피의자의 진술에만 의존해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어 21년간 묻혀 있는 진실이 묻힐까 두렵다. 당시 유력한 제주도지사 후보에게 치명타가 될 양심선언자를 보호하려는 결심을 한 故이승용 변호사는 의인이며 제주 사회에 소금과 같은 존재였다. 시간이 지났다 하여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소홀히 한다면 누가 거악에 맞선 의로운 행동을 결심할 수 있겠는가.

이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 철저한 배후수사가 가장 중요함을 제주 경찰은 절대 망각해서는 안 된다. 수사 결과를 통해 제주도민이 충분히 인과관계에 대해 납득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수사를 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충분히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제주 경찰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끝까지 할 것을 밝힌다.

2021. 8. 23.

(사)제주참여환경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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