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11월5일 새벽, 관덕정 인근에서 발생한 이승용 변호사 살인사건 현장. 검사 출신의 이승용 변호사는 당시 나이 44세였다. 2020년 방송됐던 SBS '그것이 알고싶다' 화면 갈무리.

검찰이 제주 장기미제 사건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이 변호사 살인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위해 강력 전담 2개 검사실을 투입해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23일 밝혔다. 전담수사팀장은 이동언 형사1부장검사가 맡았다. 

검찰은 피의자 체포영장과 지명수배, 국내 강제송환, 구속 등 부분을 경찰과 협력해 왔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사건의 실체를 규명해 범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청에 살인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 변호사 살인사건을 비롯해 ‘인천 노래주점 살인사건’, ‘한강 토막살인’ 등 국민의 우려와 사회적 불안이 가중됐다는 판단이다. 

대검은 철저한 수사와 함께 ▲검·경간 긴밀한 협력으로 효율적인 수사 진행 ▲전담수사 체계를 통한 범행 동기와 공범관계 철저 수사 ▲형량범위 내 최고형 구형 등 엄정 구형과 항소강화 등을 지시했다. 

대검은 “살인범죄는 인간의 생명을 침해하는 극단적 인명경시 범죄로 어떤 범죄보다 가벌성이 무겁다.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등 범인필벌의 원칙이 철저히 관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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