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0일쯤 인사청문 요청→도의회, 회기·추석연휴 등 고려 9월15일쯤 청문회 실시

지난해 8월28일 진행된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본격적인 청문에 앞서 선거를 하고 있는 고영권 내정자.ⓒ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지난해 8월28일 진행된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본격적인 청문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고영권 내정자.ⓒ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고영권(49) 제주도 정무부지사 내정자에 대한 제주도의회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15일을 전후해 열릴 전망이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난 18일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이 공석인 정무부지사에 고영권 전 정무부지사를 재지명함에 따라 인사청문회 일정을 조율해왔다.

양측은 일단 비회기 기간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석연휴와 제399회 임시회(10월12~11월3일) 일정 등을 고려해 9월15일쯤 청문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오는 30일쯤 고영권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제주도의회에 공식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법 제43조(인사청문회)는 도지사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해 관계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임용 전 도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의회는 도지사 권한대행이 인사청문회를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청문회를 열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인사청문특위가 ‘적격-부적격’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반드시 따라야 하는 구속 요건은 아니다.

고영권 내정자에 대한 도의회의 인사 청문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8월28일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는 고 내정자의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이 제기돼 도의회가 사실상 ‘부적격’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해당 토지에 대한 질문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영권 내정자는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출신으로 고산초·중학교와 대기고,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정무부지사 임명 전까지 법률사무소 청어람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2020년 9월 원희룡 지사에 의해 정무부지사로 임명됐지만, 원 지사가 대권 도전을 위해 중도 사임하면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지난 11일자로 자동 면직됐다.

구만섭 도지사 권한대행은 “민선7기 업무의 연속성과 코로나19 사태 대응 등 흔들림 없는 도정 운영을 위해 고 전 정무부지사를 지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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