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 피의자를 구속하는 등 수사에 탄력이 붙은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구속 기한 내 수사 마무리를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4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이 이 변호사 피살사건 ‘살인교사’ 혐의로 김모(55)씨를 이번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은 22년 전인 1999년 11월5일 새벽 제주시 관덕정 인근 골목에서 당시 40대의 검사출신 변호사가 무참히 살해된 사건이다.
장기미제사건으로 잊히던 이 사건은 피의자 김씨가 지난해 방송에 출연해 자신을 살인교사범이라고 주장하자 검찰과 경찰은 즉각 인터폴을 통해 해외에 체류하던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등 협조를 강화해 왔다.
검찰과 경찰은 지난해 7월1일자로 김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했고, 인터폴을 통해 적색수배했다.
올해 6월 캄보디아 현지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적발된 김씨는 강제송환 절차에 따라 8월1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로 압송했다. 경찰은 김씨를 붙잡아 같은 날 제주로 압송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 19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21일 실질심사를 벌여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김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변호사 피살사건 이후 김씨는 수십차례 해외를 출·입국한 기록이 있다.
경찰은 김씨가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최소 8개월 이상 체류했다고 보고, 이 변호사 피살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폐지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 기한은 최대 10일이다. 체포 등 신체적 구금도 사실상 구속과 같아 체포 시점부터 기한이 시작된다.
구속기한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간 등이l을 제외할 수 있다. 김씨에 대한 실질심사에서 이틀 정도 소요돼 경찰은 늦어도 29일까지는 검찰에 송치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김씨처럼 구속 상태의 피의자는 신병 확보를 위해 통상적으로 평일에 송치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제주 경찰은 늦어도 27일에는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검찰도 구속기한 내 수사를 마무리해 김씨를 법정에 세운다는 방침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구속 기한은 10일이며, 1차례 연장해 최대 20일까지 유지할 수 있다.
검찰은 구속기한 내 김씨에 대한 각종 증거와 증언, 피의사실 등을 종합해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구속 기한이 만료돼 김씨가 풀려날 경우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만에 하나 풀려난 김씨가 해외로 출국할 경우 재판 과정조차 여의치 않을 수 있다.
검찰이 구속 기한을 맞추면 9월 셋째 주에 기소가 이뤄지고, 추석 연휴 이후 김씨에 대한 첫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김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말을 아꼈다.
경찰이 ‘이승용 변호사 피살사건’에 속도를 내면서 범죄 배후와 동기 등과 관련해 사건 이후 제기됐던 도지사 선거 연관설, 제주시 연동 모 호텔 운영권 연관설 등 사건의 실체가 밝혀질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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