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가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제주에 추진되는 ‘녹지국제병원’에 대해 “공공의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영리병원 개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가치는 24일 성명을 내고 “감염병과 고령화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공공의료 시설 확충을 위해 도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선 18일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1심 판단을 뒤집어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 유한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외국인의료기관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녹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대해 제주가치는 “영리병원은 의료공공성을 훼손할 우려 때문에 도민사회와 전국적인 공론화를 거쳐 안된다는 결론이 내려진 사안이다. 항소심 판결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불필요한 논란을 재연시킬 수 있는 판결로서 유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원희룡 제주도정의 책임이 크다. 원 전 지사는 도민 뜻을 따르겠다고 공론조사를 수용했다. 공론조사위원회는 숙의형 공론조사 절차를 거쳐 불허를 제주도에 권고했지만, 원 전 지사는 조건부로 개설을 허가했다”고 말했다. 

제주가치는 “‘내국인 진료 제한’이 신의 한수라고 자화자찬했던 원희룡 도정이 자초한 셈이다. 녹지측은 사업계획서에 ‘제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의료관광객이 대상이라서 공공의료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라고 명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정은 대법원에 상고해 영리병원개설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이끌어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비롯해 기후위기로 인한 각종 질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공공의료 확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주가치는 “영리병원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허용 근거가 되는 제주특별법 제307조 외국기관 개설 특례 등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 공공의료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영리병원 개설을 막고, 감염병과 고령화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해 도민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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