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 기간 도로로 활용된 사유지의 통행을 막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6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정씨는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토지 경계에 설치된 돌담을 허물어 건물을 신축했다. 인근 주민들은 공사 현장 인근을 자연스럽게 오갔다.  

2019년 11월 정씨는 건물 신축과 함께 주민들이 통행하던 도로에 철제 차단봉 3개를 설치했다.

정씨는 차단봉 등을 이용해 해당 토지 차량 통행 등을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에서 정씨는 공사 과정에서 주민들의 통행을 일시적으로 묵인했을 뿐이며, 해당 토지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증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 판단한다.  

또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육로로 인정된다.

제주지법은 대법원 판례를 예시하면서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 부장판사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해 해당 토지는 건물 신축 이전부터 통로로 사용됐고, 우마 통행도 가능했다. 당시 도로는 현재 도로 폭과 일치하지 않지만, 공공도로와 이어졌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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