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한 길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4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40대 중국인 남성 A씨가 불구속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50분경 제주시의 한 길거리를 걸어가던 여성 3명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몰래 촬영하는 모습을 목격한 행인이 피해자들에게 사실을 알려 신고가 이뤄졌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중국인 A씨는 정상적으로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들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여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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