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양경찰관 2명이 성 비위로 인해 징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홍문표(국민의힘, 홍성·예산군) 국회의원실과 제주해경 등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성비위 관련으로 징계를 받은 제주 해양경찰만 2명이다. 

전국적으로 성비위가 11건에 달하며, 홍문표 의원실을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자료를 제출 받았다. 

제주해양경찰청 소속 A경사는 성적 발언으로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았다. 

함정에서 근무하던 A경사는 동료 직원들 앞에서 수위가 높은 성적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다. 

또 B경사는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B경사는 도내 모 커피숍에서 과외를 받던 중 상대방의 손을 잡는 등 신체를 접촉해 징계 받았다.  

제주 해경은 A경사 등 2명 모두 전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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