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장애인의 박물관·미술관 이용 편의 향상” 관련 법 개정 추진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에 비해 박물관과 미술관은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기적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어 주목된다.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정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 중 장애인의 이용 만족도, 시설 이용 편리성 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등은 근거가 없어 실태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박물관, 미술관을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게 되면서 청각장애인의 정보 수집이 차단되는 등 사각지대가 더욱 뚜렷하게 부각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국가가 매년 장애인의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종합보고서를 발간, 기본시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도록 해 장애인의 관점에서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위성곤 의원은 “생활체육에 대한 실태조사가 매년 이뤄지는 것과는 다르게 장애인의 박물관, 미술관 이용에 대한 연례적인 실태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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