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이 없는 자녀의 부모 묘 개장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는 분묘발굴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씨는 평소 친형인 A씨와 재산 분배로 다퉈왔고, A씨가 부모의 묘 2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불만을 품었다. 

지난해 10월21일 이씨는 A씨의 동의 없이 부모의 묘 2기를 개장해 유골을 화장·봉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형법 제160조(분묘의 발굴)에 따르면 분묘를 발굴한 사람은 최대 징역 5년 형에 처해진다. 

재판부는 권한이 없는 이씨가 A씨의 동의 없이 부모의 묘를 개장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종교·관습적 양속에 반해 행해진 발굴이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