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금품수수와 아동학대 혐의로 제주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부정청탁법 위반(금품수수)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지난 26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A씨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운동을 가르쳐주는 과정에서 아이를 때리고, 폭언 등을 통해 정서적으로도 아동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3명이다.  

A씨는 훈련의 일환일 뿐 학대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품수수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제주도체육회 소속 전임지도자 신분으로 레슨을 진행하면서 돈을 받은 혐의다. 관련법에 따라 도체육회 소속 전임지도자는 공직자에 준해 레슨을 진행하더라도 돈을 받으면 안된다.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차지할 만큼 실력이 좋았던 A씨의 개인 레슨비는 100만원 상당이며, A씨는 전임지도자로 일하게 되면서 절반인 50만원 정도의 레슨비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임지도자 신분으로 레슨비를 받으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전임지도자를 관뒀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법을 엄정하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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