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던 편의점에서 현금과 구글 앱스토어카드 등을 훔친 제주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와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2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씨는 올해 1월27일 0시23분쯤 자신이 일하던 도내 한 편의점에 침입해 현금 5만원과 구글 앱스토어 카드 약 10장을 훔친 혐의다. 

박씨는 훔친 구글 앱스토어 카드를 현금으로 환전하기 위해 단말기를 이용해 돈을 충전하기도 했다. 

박씨는 같은 날 오전 3시18분쯤까지 26차례에 걸쳐 217만원 상당의 돈을 충전해 편취한 혐의다. 

심병직 부장판사는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이 이뤄졌지만, 자신이 일하던 영업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 누범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씨의 주거지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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