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안은 3명 증원-제2안은 기준선거구 도입...제주특별법 개정-조례 개정 후속 절차 남아

고홍철(오른쪽)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원 선거구 획정 권고안 내용과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고홍철(오른쪽)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도의원 선거구 획정 권고안 내용과 배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결국 의원정수 확대 방안을 담은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

고홍철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장은 30일 오전 11시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권고안 내용과 배경 등에 대해 설명했다.

권고안에는 제주특별법 제36조 특례에 따라 현행 제주도의원 정수를 몇 명 이내로 해야 할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선거구획정위는 권고안 제1안으로 현재 43명인 의원정수를 3명 많은 46명으로 늘릴 것을 주문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선거구간 인구비례 3대1 기준을 반영한 결과다.

해당 권고안을 적용하면 선거구별 인구편차 비율을 넘긴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이 분구돼 의원 2명이 추가된다. 의원정수가 늘면 비례대표 의원정수도 1명 더 증가해야 한다.

현행 법률은 43명 이내에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비례대표 의원정수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명시돼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권고안 제2안으로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강화하고 적정한 의원 정수를 확보하기 위해 기준선거구제 도입도 제안했다.

기준선거구는 제주특별법에 ‘도의원 지역선거구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 읍・면 지역선거구 중 인구수가 최소인 지역선거구를 ‘기준선거구’로 삼아 동지역을 분구하는 방식이다.

고홍철 위원장은 “인구 편차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가 적은 읍・면・동 지역은 강제로 통합될 수밖에 없다”며 “이는 지역 주민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의원정수 유지시 발생할 수 있는 극심한 혼란보다 의원정수 증원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준선거구제 도입도 제안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올해 1월 첫 회의를 시작으로 7개월의 결쳐 9차례 마라톤 회의 끝에 최종 권고안을 마련했다.

제주도는 권고안을 토대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입법 절차에 나서게 된다. 이를 위해 지역국회의원과 협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에는 비례대표 축소 논란으로 혼선을 빚다 이듬해인 2018년 3월 가까스로 법률 개정이 이뤄졌다. 당시도 증원에 대한 부정 여론이 많아 과정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재차 열어 정원 조정에 따른 선거구 분구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뒤 달라진 지역구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

다음은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의 도민께 드리는 글이다. 

존경하는 도민여러분 !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까지 다양한 도민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하였기에 도민여러분께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과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도의회는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체제로 출범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6조 및 같은 법 제37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지역구의원 31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도심 집중화 현상 등으로 지역 별로 인구편차가 커져 제주시 한경면·추자면 선거구와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가 헌법재판소가 정한 시도의회의원의 인구편차 기준을 초과하게 되었습니다.

선거구 획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지 못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위헌 소지 등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당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2021년 1월「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9차에 걸쳐 위원회 활동을 하였습니다.

2. 우리 위원회가 논의한 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도의원 정수를 43명에서 46명으로 3명 증원'하거나, 향후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고 제주도의원의 적정 정수 확보를 위하여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러한 권고안을 도출하게 된 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7년 선거구 획정 이후 특정 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지역별로 인구편차가 커지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어 헌재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편차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인구가 적은 읍면동은 강제로 통합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는 행정시 간, 읍면과 동 지역주민간 첨예한 갈등을 야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도외시하고 단순히 인구수 기준으로만 선거구를 획정할 경우 도민사회의 분열은 심화되고 특별자치는 뿌리채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는 ‘현행 의원정수를 유지’할 경우에 나타나는 여러 극심한 혼란 보다는 의원정수를 증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한, 향후 인구증가에 따른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3. 도민 여러분과 관계 기관에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 선거구획정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도민 중 30%정도만이 선거구획정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도민 여러분!

도의원 선거구 획정은 단순히 도의원 몇 명을 늘리고 줄이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권자인 주민의 권리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하는 주민 권리행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 대표인 의원들의 입장이 아닌 주권자인 주민의 입장에서 선거구를 설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 권고안은 이런 노력의 일환임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 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권고안에 대하여 지지해 주시고, 도와 도의회, 국회와 각 정당에서도 권고안이 최종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도 최선을 다하여 도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하면서 공정한 획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8. 30.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장 고 홍 철 외 위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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