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다 인접 토지 돌담과 삼나무 등을 훼손한 50대의 징역형 집행이 유예됐다. 

제주지방법원은 경계침범과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고 30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0월10일쯤 자신의 토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인접 토지와 경계에 있는 1m 높이의 돌담을 굴삭기를 이용해 허무는 등 토지 경계를 침범한 혐의다. 

비슷한 시기에 A씨는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면서 인접 토지 방풍림으로 조성된 삼나무를 쓰러트려 피해자 소유의 귤나무를 손괴하는 등 삼나무 8그루와 귤나무 6그루를 손괴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와 A씨 변호인은 경계침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현장검증과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할 때 공사 과정에서 돌담이 훼손된 사실이 인정되며, 이로인해 경계로서 돌담의 기능을 상실돼 경계침범죄가 성립되는 것으로 봤다.

또 A씨가 공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해 나무가 쓰러질 수 있다는 취지로 연락한 사실 등에 비춰 A씨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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