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단 항공회랑 모습. ⓒ국토교통부
제주남단 항공회랑과 오가는 항로. ⓒ국토교통부

냉전시대의 산물로 ‘아카라 코리도’라고 불리는 제주남단 항공회랑을 이용하는 항공기에 대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징수가 본격화된다. 

최근 기상청은 기상법에 따라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 제주남단 구역 이용 항공기에 대한 항공기상정보사용료 신규 부과 계획을 세웠다. 

당초 올해 3월부터 해당 구간 항공기상정보사용료 부과가 예정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어려움으로 6개월 유예됐다. 

국토교통부와 협의한 기상청은 오는 9월25일 0시를 기해 항공기상정보사용료를 징수할 방침이다. 

사용료는 항공기 1편당 4820원이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제주 남쪽에 위치한 해당 항공회랑을 이용하는 노선은 ▲한국-남중국 1일 178대 ▲일본-중국 1일 345대 ▲한국-동남아 1일 352대 등 1일 875대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1일 400만원 상당, 1년 15억원 상당의 사용료가 국고로 새롭게 편입된다는 얘기다. 

항공회랑은 고도를 바꿀 수 있는 일반 항로와 달리 특정 고도에서만 비행이 가능하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중국과 일본을 잇는 길이 519km, 폭 93km의 구역이다. 해당 구간중 259km는 우리나라 비행정보구역인데, 동경 125도를 기준으로 서쪽은 중국이, 동쪽은 일본이 각각 관제를 담당했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냉전시대의 산물로 꼽힌다. 

1980년 중국과 일본을 잇는 직항로가 생겼지만, 중국이 미국 수교국인 우리나라와 관제교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해당 구역의 관제권을 중국과 일본으로 나누는 중재안을 제시했고, 양국이 수용하면서 유지돼 왔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을 오가는 항공기가 점차 늘어나면서 2015년 국제항공운송협회가 ‘핫스팟’으로 지정하는 등 항공기 사고 우려가 커졌다. 

2019년부터 한·중·일 3국은 제주남단 항공회랑 정상화 방안을 협의했고, 2020년 12월25일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이 갖고 있는 관제권을 환수키로 최종 합의했다. 

제주남단 항공회랑은 인천 비행정보구역(FIR)에 포함되며, 올해 3월25일부터 새로운 관제체계가 구축돼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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