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농어촌 대표성 강화 방안 마련...제주특별법 의원 정수 삭제 ‘결론은 도조례 위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30일 제주도의원 정수 증원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 권고안을 확정 발표하면서 ‘기준선거구제도’ 도입을 공식 언급했다.

선거구획정위는 현재 43명인 제주도의원 정수를 46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첫 번째 권고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에서 정한 선거구간 인구비례 3대1 기준을 반영한 결과다.

7월 말 기준 제주 인구는 67만5876명이다. 31개 도의원 선거구 중 인구가 가장 적은 곳은 서귀포시 정방동・중앙동・천지동이다. 해당 선거구 인구는 8962명으로 한경면 9179명보다 적다.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를 적용하면 3배수를 초과하는 제주시 아라동과 노형을, 애월읍 등 4~5곳의 선거구를 나눠야 한다. 아니면 교육의원과 비례대표 정수를 대폭 줄여야 한다.

선거구획정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를 주변 선거구와 분리・합병해 한경면・추자면선거구 인구보다 늘릴 계획이다. 이 경우 서귀포시 의원 정수 조정은 없다.

정방동・중앙동・천지동선거구가 바뀌면 한경면・추자면이 최저 인구 선거구가 된다. 이 경우 3배수 상한선을 초과하는 지역은 제주시 아라동과 애월읍선거구 2곳으로 줄어든다.

선거구획정위의 3명 증원도 이를 고려한 조치다. 나머지 1명은 비례대표 몫이다. 조례에 따라 비례대표는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정수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4년마다 반복되는 의원 정수 조정 특별법 개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선거구획정위가 두 번째 권고안으로 제시한 것이 ‘기준선거구제도’다  

기준선거구는 제주에서 처음 등장한 방식으로 법정 용어는 아니다. 선거구별 인구 하한선을 기준으로 삼는 현재 방식과 달리 읍・면(도서 제외) 인구 최소지역을 기준선거구로 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읍・면 중 인구가 가장 적은 한경면(9179명)이 하한선인 기준선거구가 된다. 동일 선거구 내 추자도 인구(1620명)는 제외된다.

새로운 하한선을 적용하면 상한선은 한경면의 3배인 2만7537명으로 낮아진다. 기준선거구를 적용시 분구 대상은 아라동과 애월읍으로 기존과 달라지지는 않는다.

다만 향후 인구가 늘어나는 동지역의 상한선 도래 시점이 빨라져 인구 2만5784명인 삼양동과  2만4259명인 화북동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지역구를 나눠야 할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동지역 인구 상한선 저촉이 이어지면서 제주시 도의원 정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읍・면지역은 하한선 기준이 돼 선거구 통합폐 대상에서 원천 배제된다.

헌재가 정한 인구비례 원칙을 충족하면서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확보까지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 같은 방식이 최적안이라는 것이 선거구획정위의 판단이다.

기준선거구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제36조에 명시된 ‘도의회의원 정수에 관한 특례’ 조항 중 도의원 정수를 명시하지 않고 기준선거구 특례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이 경우 기준선거구 특례 범위에서 선거구획정위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로 정수를 정하게 된다.

결국 제주특별법에 명시된 의원정수 기준을 도 조례로 위임해 제주 상황에 맞게 기준선거구를 활용한 정수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인구 감소에 따른 농어촌지역의 대표성 강화라는 방향에는 부합하지만 직접 당사자인 도의원이 정수 조정의 선택권자가 될 경우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는 점은 부담이다.

제주도는 권고안을 토대로 지역 국회의원들과 특별법 개정을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개정안이 마련되면 의원 발의를 통해 상임위에서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재차 열어 정원 조정에 따른 선거구 분구 등의 내용을 담은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해 도지사에게 제출하게 된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뒤 달라진 선거구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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