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월동무에 대한 재해보험 보장내용이 기존처럼 ‘최초 수확 직전까지’로 재변경될 전망이다. 

3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서귀포) 의원에 따르면 ‘파종일로부터 120일째 되는 날’로 변경돼 판매되던 월동무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보장 내용이 기존 ‘최초 수확 직전까지’로 유지된다. 

NH농협손해보험은 지난 23일부터 제주 월동채소 주력 상품 중 하나인 월동무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하지만, 상품 내용 중 보종 종료 시점이 기존 ‘최초 수확 직전까지’에서 ‘파종일로부터 120일째되는 날’로 변경돼 판매됐다. 

제주 월동무의 경우 8월 중순부터 10월까지 파종한다. 변경 보장이 적용되면 10~12월이면 보장 기간이 종료되는 상황이다. 

제주 월동무는 4월까지 출하가 진행돼 사실상 보험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위 의원은 농업정책보험금융원(농금원)과 협의해 월동무 재해보험 보장기간을 종전과 같은 ‘최초 수확 직전까지’로 변경할 것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지난 27일 상품변경에 대한 조치 계획도 전달받았다는 입장이다. 

위 의원은 “농금원이 월동무 보험 상품을 전면 재검토하고, 변경내용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 절차 등 프로세스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상품변경을 위한 내부검토 절차가 진행중이며, 금융감독원 신고를 거쳐 9월쯤 개정상품 판매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제 생산현장에 맞지 않은 무리한 보험상품 변경이 반복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소통없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은 농정당국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에도 상품 변경이 추진된 제주 당근 재해보험에 대한 민원이 잇따르면서 상품변경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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