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도시위원회, 상·하수도 조례개정안 수정의결…“코로나 시국, 도민 체감도 감안”

제주지역 상·하수도 요금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다만,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지역경제가 얼어붙은 상황을 감안, 인상폭은 당초 계획보다 줄어들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31일 제39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수도급수 조례개정안’과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안’을 마라톤 심사 끝에 수정 가결했다.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상·하수도 관련 개정조례안은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수도와 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이다.

업종별 상수도 요금표(수정안). ⓒ제주의소리
업종별 상수도 요금표(수정안). ⓒ제주의소리

환경도시위원회는 상수도의 경우 가정용 누진제를 폐지해 1톤당 요금을 올해 10월 490원(당초 520원)으로 올린 뒤 2023년 1월에 510원(당초 580원), 2025년 1월에 540원(당초 640원)으로 재차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일반용은 사용량에 따라 1구간(0~20톤) 780원→820원→860원, 2구간(21~100톤) 1640원→1720원→1810원, 3구간(101톤 이상) 2630원→2760원→2900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대중탕용은 1구간(0~200톤) 790원→830원→870원, 2구간(201~500톤) 1410원→1480원→1550원, 3구간(501톤 이상) 1790원→1880원→1970원으로 3단계에 걸쳐 인상한다.

또 농축산용 및 산업용은 1구간(0~30톤) 440원→460원→480원, 2구간(11~100톤) 460원→480원→500원, 3구간(101톤 이상) 490원→510원→54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업종별 하수도 요금표(수정안). ⓒ제주의소리
업종별 하수도 요금표(수정안). ⓒ제주의소리

하수도 요금도 소폭 인상된다.

제주도는 하수도 요금의 경우 1톤당 582.7원으로 생산원가 2929.1원의 19.9%(전국평균 현실화율 48.8%)에 불과,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당초 제주도가 제출한 가정용 요금 인상계획은 ‘2021년(10월) 500원→2023년(1월) 720원→2025년(1월) 940원’으로 올리는 것. 이에 대해 환도위는 ‘2021년(10월) 500원→2023년(1월) 600원→2025년(1월) 720원’으로 인상폭을 하향 조정했다.

일반용은 사용량에 따라 1구간(0~20톤) 520원→620원→740원, 2구간(21~100톤) 940원→1130원→1360원, 3구간(101톤 이상) 1730원→2080원→2500원으로 인상된다.

대중탕용은 1구간(0~200톤) 640원→770원→920원, 2구간(201~500톤) 710원→850원→1000원, 3구간(501톤 이상) 820원→980원→1180원으로 3단계에 걸쳐 인상한다.

산업용은 구간 구분 없이 1톤당 730원(2021년)→880원(2023년)→1060원(2025년)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환도위는 이와 함께 인상요금 첫 적용시점과 관련한 부칙을 수정해 당초 1단계 인상 적용시점을 올해 10월에서 내년 1월로 변경했다.

강성의 위원장은 “상·하수도 요금인상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코로나19 시국을 감안할 때 도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상.하수도 요금인상과 관련해 지난 30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행정의 무능을 도민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상·하수도 요금인상 조례안 부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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