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처분 취소 소송 각하 처분

중국 자본인 신화련금수산장개발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31일 소를 각하했다. ⓒ제주의소리
중국 자본인 신화련금수산장개발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제주지방법원은 31일 소를 각하했다. ⓒ제주의소리

개발사업을 하지 못한 중국 자본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에 나섰지만 재판부가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면서 자본검증의 정당성에 대한 법원의 첫 해석도 이뤄지지 않았다.

31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현룡 부장판사)는 신화련금수산장개발 주식회사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처분 취소 소송에서 31일 소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의 흠결이나 부적법 등을 이유로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법원의 행정처분 중 하나다. 본안심리를 거쳐 청구에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는 기각과는 다르다.

재판부가 이날 법정에서 각하 사유를 설명하지 않아 원고측의 청구 자격이 없는 것인지, 공고 자체를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 등 소 제기에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각하는 기각과 달라 애초 소를 제기한 신화련금수산장개발측이 흠결 사유를 해소하면 동일 사안에 대해 행정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다. 

효력 상실 공고 주체인 제주도 투자유치과는 “재판에 참여한 우리도 각하 사유를 확인하지 못했다. 판결문이 송달돼야 정확한 사유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는 신화련금수산장개발이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487번지 일대 86만6539㎡ 부지에 총사업비 7431억원을 투입해 리조트 등을 건설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2018년 12월 자기자본 516억6700만원과 차입금 253억4400만원 등 총 770억1100만원을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사업착수기간인 2020년 9월7일까지 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제주도는 이틀 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을 공고했다.

제주특법법 제147조(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 제8항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승인 효력을 잃고 도지사는 이를 공고하도록 돼 있다.

사업자는 자기자본과 차입금에 대한 예치금 조건이 불합리해 사업을 예정대로 진행하지 못했다며 그해 12월3일 제주도를 상대로 개발사업 시행승인 효력 상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 판결을 통해 신화련측이 사업착수기한 미준수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자본검증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각하 처분으로 없던 일이 됐다.

자본검증은 제주도가 2018년 2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적용한 첫 번째 사업이 신화련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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