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자치경찰단 제공

제주자치경찰단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총 28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전동킥보드 등에 대해 △원동기 이상 면허 소지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안전모 미착용·동승자 탑승 금지 등의 처벌 규정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다.
 
자치경찰은 관내 해수욕장 등 관광지 주변 및 대학가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잦은 장소를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였다.

그 결과 안전모 미착용 위반 건수가 262건으로 가장 많고, 무면허운전 13건, 승차정원 위반 1건, 기타 7건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은 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 6개사의 협력을 통해 안전모 착용을 유도하고,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 등 민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