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인권관련 용어 정비 조례안 입법예고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의회 의사당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특별자치도는 무의식적으로 사용해 온 조례 속 인권 차별적 표현 용어를 바로잡기 위한 '인권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조례는 인권관련 용어를 비롯해 사회적 편견을 조장할 수 있는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인구문제의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는 용어, 외래어 및 법령과 통일되지 않은 용어 등을 정비하게 된다.

조례에 따라 기존에 사용돼 온 '소외계층'은 '취약계층', '자매결연'은 '상호결연' 등으로 대체된다. '심신장애로 인해'라는 표현은 '장기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인구문제와 관련한 용어 중 '자녀 출산가정'은 '자녀 출생가정', 저출산'은 '저출생'으로 수정하고, 산모의 모성만을 강조하던 표현들도 모성·부성권을 동시에 보장하도록 고쳤다.

'부모'로 표현된 용어도 '보호자'로, '보호대상자'는 '지원대상자'로 수정하게 된다. 무분별하게 사용된 '모니터링'이라는 외래어도 '점검' 또는 '실태조사'로 고쳐 쓰기로 했다.

해당 조례가 통과될 경우 △제주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주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주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주도 관광진흥 조례 △제주도와 외국도시간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등 29개 조례의 용어가 일괄적으로 수정된다. 

제주도는 입법예고 기간인 이달까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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