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하다 단속 경찰관의 휴대전화를 부순 5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55)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법원은 김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5월5일 오후 8시5분쯤 제주시에서 만취 상태로 약 4km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8%에 달했다. 

같은 날 오후 10시20분쯤 김씨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 자신 모습을 촬영하는 제주 경찰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집어 던져 부숴 재물을 손괴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고, 단속 경찰의 휴대전화를 파손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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