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면 사계리 2023㎡..."2004년 1억 6천에 매입...최근 7억3천에 매물"

이준석(사진) 국민의힘 대표 부친이 제주 농지를 17년 간 보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준석(사진) 국민의힘 대표 부친이 제주 농지를 17년 간 소유하고도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아버지가 17년 간 제주도 농지를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 부친 A씨는 안덕면 사계리 지역 농지 2023㎡를 소유하고 있다. 농지 매입 시점은 2004년 1월이다. 

취재진을 만난 A씨는 그 동안 농사 활동이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제주에서 온천 사업을 하던 고교 동창 권유로 사계리 땅을 1억6000만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은퇴 후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 가지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계리 일대는 2004년 4월 온천보호지구로 지정됐다. A씨 땅은 온천과 60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취재가 시작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A씨 땅은 평탄화 작업이 이뤄졌고, A씨는 지난 주 사계리 땅을 매물로 내놨다. 판매 가격은 평당(3.3㎡) 120만원으로 총 7억3000만원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매입 당시 자신은 만 18세로 외국 유학 중이었다"며 지금까지 농지를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