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서귀포시 대포동 주상절리대 해안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서귀포시 대포동 주상절리대 해안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 서귀포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 인근 경관 확보를 위한 건축행위 허용기준이 강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6월 22일 행정예고한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내용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5일 밝혔다.

새로운 기준에는 문화재 외곽 경계로부터 반경 500m 범위 이내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2구역과 3구역 범위를 확대하고, 3구역 내 허용행위를 기존보다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종전까지는 3구역 내 건축행위 허용 기준의 경우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20m 이상 건축물 및 시설물과 바닥면적 660㎡ 이상의 공장시설에 대해서만 개별 심의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으로 3구역 내에서 평지붕은 높이 14m 초과, 경사지붕 18m 초과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문화재청에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청정제주 송악선언'에 따른 후속조치로, 그간 제주도는 건축행위 허용기준 재조정 과정에서 주상절리대 주변 개발수요를 고려해 최초 허용기준 고시 이후 주변 환경 변화 등을 검토했다.

문화재청에서 재조정된 내용이 관보에 고시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강만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장은 "기준이 재조정됨에 따라 문화재 훼손 방지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됐다"며 "허용기준 재조정을 토대로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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