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은 2015년 11월20일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하여 6년이 지난 현시점에서도 일반 토지소유자들에게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토지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자 할 때면 곶자왈 지정 예정이라는 명목으로 지지체로부터 개발행위 허가 절차를 거부 당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는 서귀포시 안덕면 소재의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한 상대보전지역 등급조정 및 해제 요청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민원을 제기한 내용에 대해 상기 용역이 진행 중에 있다는 이유로 미반영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진행 중인 용역에 대해서도 토지주의 입장에서 합리적 사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부서에서는 곶자왈 경계설정 과정에서 지질학적 요소만을 요인으로 하여 일반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하여 일반인인 저 같은 사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차단 당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유토지에 대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 및 침해가 가해지고 있습니다. 즉, 일반인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행정에선 마치 토지주가 떼를 쓰는 것으로 치부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를 들면 2018년말에 제 소유토지의 상대보전지역내 가능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서귀포시와 협의할 당시에는 곶자왈로 지정되어 있다는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2019년 말에 협의를 진행하려고 다시 찾아갔는데 곶자왈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이 안된다는 구두상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주도청에서는 현재 용역진행 중인 사항이라 결과가 부존재 한다고 했는데, 서귀포시청에서는 곶자왈로 이미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어느 민원인이든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갖고 집행해야 하지만 용역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한다는 것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번 양보하더라도 제주도청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지질학적으로 용암이 흐른 지역을 곶자왈로 지정하였다면, 화산섬인 제주도가 땅속을 파헤쳤을 때 과연 곶자왈이 아닌 지역이 있을지부터가 의심이 드는 바, 그렇다면 제주도 전체가 곶자왈로 지정이 되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토지는 여러 법률에 따라 통제를 받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에는 특별법까지 더해져 한층 강화된 토지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또 곶자왈로 지정하여 토지주들에게 재산상의 피해 및 정신적인 피해를 가해야 하는 명분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공공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 개인 사유지의 재산권을 강제하기 위해서는 일반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근거와 명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 용역의 결과에 따라 토지주인 저는 물론이고 저의 투자자 역시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지로 떠밀려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구제 방법이 없는 형태의 곶자왈 지정에 대해서는 철회를 하여야 마땅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토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굳이 곶자왈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곶자왈로서의 보존가치를 높이 평가하신다면, 사유토지의 재산 가치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고, 그에 해당하는 대안을 제시한 후에 이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지켜야 한다는 곶자왈 정책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헌법에 보장된 사유재산권 역시 소중한 권리입니다. 사유재산에 대해 불합리한 제재와 잣대를 들이대어선 절대 안됩니다. 제주도정이 도민의 삶을 피폐하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간곡하게 요청합니다. / 제주시 노형동 이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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