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예결특위, 제2회 추경 “소상공인 추가지원” 부대조건으로 원안가결

박호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의소리
박호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주의소리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서 영업제한 기간이 1~2일 모자라 다른 지역보다 지원금을 덜 받게 됐던 제주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5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호형)는 지난 3일 영업제한 기간이 1~2일 모자라 장기유형으로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들에게 제주도가 추가 지원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했다.

정부의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피해를 입은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 단기 피해와 장기 피해로 구분해 지난 8월부터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 피해업종의 경우 영업제한기간이 불과 1~2일 부족해 단기 피해 유형으로 분류, 업소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의 지원을 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이들 소상공인들(희망회복자금 대상자)에 대해 제주도에서 지원금을 최대 50만원을 추가 지원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원안 의결했다.

도의회는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와 예결위 본심사에서 “‘코로나 추경’으로 불리는 2회 추경 규모가 3237억원에 달하지만 상생국민지원금이 1575억원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소상공인 지원 규모는 170억원으로 5.2%에 불과하다”는 점을 수 차례 지적했다.

특히 “융자 이차 보전 예산 등 114억원을 제외한 직접 지원은 56억원으로 1.7%에 그치고 있다”면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방소득세 감면 실시와 영업제한 보완대책 등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예결위에서 의결된 추경예산안은 오는 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박호형 예결위원장은 “코로나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와의 충분한 논의를 거쳤으며 대략 2만5000여개소의 소상공인들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 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3237억원이다. 이 가운데 상생국민지원금이 1575억원으로 전체 추경예산안의 48.7%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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