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A-추석연휴 거리두기] 달라진 방역 기준 혼선 우려

제주는 특별방역 대책으로 20일까지 모둠벌초에 한해 8명까지 참여할 수 있지만 21일부터는 4명으로 제한된다. 17일부터 23일까지는 가정 내 가족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지만 성묘는 4명까지만 할 수 있다. ⓒ제주의소리
제주는 특별방역 대책으로 20일까지 모둠벌초에 한해 8명까지 참여할 수 있지만 21일부터는 4명으로 제한된다. 17일부터 23일까지는 가정 내 가족 모임이 8명까지 가능하지만 성묘는 4명까지만 할 수 있다. ⓒ제주의소리

정부의 추석 연휴 방역기준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에 맞춰 제주에서도 오늘(6일)부터 달라진 방역기준이 적용돼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주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오늘부터 밤 9시로 제한된 식당과 카페의 운영시간은 밤 10시로 1시간 늘어난다. 이후에는 배달과 포장만 할 수 있다.

사적 모임 인원도 달라진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가 합류하면 최대 6명까지 모임을 허용하기로 했다.

17일부터 23일까지는 추석 연휴 방역 대책이 적용된다. 이 기간에는 가정에 한해 최대 8명까지 직계가족과 친인척을 포함해 모임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제약이 뒤따른다.

Q. 사적모임 6인까지 식당・카페만 이용 가능한가
A -  맞다.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 2명이 합류하면 6명까지 모일수 있다. 오후 6시 이후에는 사적 모임이 2명으로 제한됐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 4명이 합류하면 이 역시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모임은 식당과 카페, 가정으로 한정된다. 볼링장과 스크린골프장 등 일반 시설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모일 수 없다.

Q. 추석연휴 가족 8명이 식당에서 식사 모임 가능한가
A - 아니다. 추석 연휴 기간 전인 16일까지는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으로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다만 추석 연휴 특별기간인 17~23일에는 최대 8인까지 모일 수 있다. 이중 4명은 예방접종 완료자여야 한다. 허용 장소는 가정에 한한다. 식당이나 카페는 사적모임이 적용돼 최대 6명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이 또한 백신접종자가 포함돼야 한다.

Q. 추석연휴 가족모임에 직계가족 아닌 사돈도 가능한가.
A - 가능하다. 추석 연휴 특별기간인 17~23일에는 가정 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다. 직계가족은 물론 친인척을 모두 포함한다. 촌수도 상관이 없다. 다만 8명 중 4명은 접종완료자여야 한다. 3명만 접종을 완료하고 미접종자 5명이 모이면 방역수칙 위반이다. 8명의 인원에는 영유아도 일반인처럼 인원 기준에 포함된다.   

Q. 제주는 벌초 특별기한이 있는데 성묘는 4명? 8명?
A -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시점에 따라 다르다. 정부 지침에 따라 추석 연휴 특별기간인 17~23일에는 가정 내 8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성묘와 봉안시설 방문시 4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제주는 벌초 특별 방역 대책이 적용돼 20일까지는 모둠벌초에 한해 8명이 참여할 수 있다. 21일부터는 다시 4명만 할 수 있다. 20일을 기준으로 성묘나 벌초 여부에 따라 인원이 달라지니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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