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도교육청, IB프로그램 운영 뒷받침 위한 조례제정 공감대 형성

안정적인 IB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 3일 열린 제주도의회-도교육청 간담회. ⓒ제주의소리
안정적인 IB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지난 3일 열린 제주도의회-도교육청 간담회. ⓒ제주의소리

공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IB(international baccalaureate)교육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 IB교육프로그램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강연호 부의장(표선면, 국민의힘)과 부공남 교육위원장은 지난 3일 안정적인 IB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주도교육청과 간담회를 갖고, IB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간담회에 도교육청에서는 박희순 정책기획실장과 이창환 정책기획과장이 참석했다.

강연호 부의장은 “공교육 활성화 방안으로 IB교육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IB교육을 공교육에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운영에 대한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부의장은 “제주형 자율학교의 초창기 모형인 i-좋은학교는 사라지고, 현재는 다혼디배움학교로 전환되는 것을 보면서 지역에서는 과연 IB교육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염려가 많다”고 전했다.

강 부의장은 현재 IB학교로 지정·운영되고 있는 토산초등학교, 표선초등학교, 표선중학교, 표선고등학교가 소재한 표선면이 지역구다.

부공남 교육위원장도 “IB교육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생각을 꺼내는 토론과 학생 중심 수업 과 논·서술형 평가’는 제주도교육청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에서도 반영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IB가 제주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희순 정책기획실장은 IB교육프로그램이 공교육 활성화 모델로 정착되고 지속적인 운영이 이뤄지기 위해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적극 공감했다.

박 실장은 “현재 조례 초안에 제주특별법의 자율학교 특례가 잘 반영돼 체계적인 운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IB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의 공교육을 혁신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부의장은 “오늘 논의된 구체적인 사항까지 조례안에 포함한 후 법제 검토를 거쳐 11월 회기에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제주형 자율학교인 IB학교는 국제공인 교육프로그램(IB) 도입·운영을 고려하거나 준비 중인 학교와 국제바칼로레아 본부로부터 ‘IB World Scool’로 인증받은 학교를 통칭한다.

제주에서는 표선지역 4개교(토산초·표선초·표선중·표선고)가 IB 교육프로그램을 처음 도입했고, 올해 △온평초 △제주북초 △풍천초 △성산중 등 4개교가 신규 지정됐다.

이석문 교육감은 지난 6월30일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표선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시작된 IB교육프로그램을 원도심 초등학교와 읍면지역 초·중학교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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