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 속에서 해열제까지 복용하면서 제주 여행을 즐긴 소위 ‘안산시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첫 재판이 진행된다.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 인정 여부가 주요 쟁점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7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제주도와 개인 2명이 제기한 A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첫 재판이 열린다. 지난해 7월9일 손해배상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지 14개월만이다. 

소위 ‘안산시민’이라 불리는 A씨는 지난해 6월15일 오후 2시50분쯤 제주에 입도해 3박4일 일정으로 여행을 즐긴 뒤 6월18일 낮 12시35분쯤 제주를 떠났다.  

A씨는 제주를 떠난 다음 날 서울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A씨와 밀접촉한 56명이 자가격리됐다. 

특히 A씨가 제주 입도 다음날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으로 이틀에 걸쳐 해열제 10알을 먹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도민 사회 공분을 샀다.

A씨가 방문했던 업소 2곳은 직원 격리와 업소 임시폐쇄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A씨로 인해 추가적인 방역비와 자가격리 비용이 소요됐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함께 제기했다. 청구액은 1억3000만원이다. 

A씨의 경우 제주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며 법원에 ‘이송’을 요청했다. 하급심에서 이송 요구가 기각되자 A씨는 대법원에도 상고했으며, 대법원은 올해 3월16일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이 이송 요구를 기각하면서 1년2개월만에 제주에서 A씨에 대한 첫 기일이 잡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과실이 있느냐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재난지역에 대한 국고보조 등의 지원)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복구 비용을 부담한 뒤 원인 제공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도는 코로나 확산에 따른 전국적인 방역 상황을 고려하면 안산시민의 행동에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코로나 사태에 따라 제주도가 개인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은 안산시민을 포함해 총 3건이다.

나머지 2건은 소위 ‘강남모녀’와 ‘목사부부’며, 이들에 대한 소송은 이미 진행중이다.

목사부부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23일 서귀포시내 한 탄산온천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 도민 사회에 논란이 됐다. 

당시 제주 방역당국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목사부부의 진술에 의구점이 많다고 판단해 휴대전화 통신기록 등을 토대로 탄산온천 방문 사실을 알아냈다. 

목사부부에 대한 재판은 올해 5월 두 번째 변론 이후 추가 기일이 잡히지 않고 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1억2557만947원이다. 

강남모녀는 지난해 3월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다. 딸은 입도 당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등을 느꼈지만 선별진료소 향하지 않고 여행 중 감기약을 사먹었다. 

제주도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 자가격리해야 한다는 정부의 권고를 무시해 강남모녀가 제주에 여행한 점 등에 비춰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해외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는 의무가 아니었다.

강남모녀에 대한 첫 재판은 올해 6월 이뤄졌으며, 오는 10월에도 변론기일이 잡혔다. 청구액은 1억3202만3500원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