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심의 줄줄이 통과 인가 절차 남아...1단지 철거시 760세대 2000여명 거주지 확보해야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조감도와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위치도.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조감도와 이도주공1단지 아파트 위치도. [그래픽-김정호 기자] 

제주 최대 아파트 재건축 사업 중 하나인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가 도내 4번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 인가를 추진한다. 조건부 재건축 판정 후 7년 만에 절차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도주공 2·3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지난해 도시계획위원회 문턱을 넘고 올해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이어 최근 건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했다.

각종 심의 절차를 마무리한 이도주공 2·3단지는 착공에 앞서 사업시행계획수립 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야 한다. 처분 기관은 제주시다.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총회를 열어 설계사무소에서 마련한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해 제주시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업시행계획수립 인가 후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조합원 이주와 건물 해체 작업이 이뤄진다. 이 기간 약 700세대 2000여명의 입주자들은 대체 거주지를 확보해야 한다.

5층짜리 18개동이 철거되면 건축인허가를 거쳐 착공에 들어간다. 재건축은 지하 2층, 지상 14층에 건축 연면적은 15만3839.3㎡다. 기존 대비 120세대 늘어난 871세대로 계획돼 있다.

도내 첫 아파트 재건축인 도남주공 연립주택(현 해모로아파트)의 경우 2015년 10월 사업시행과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거쳐 2016년 8월 착공까지 채 10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이도주공 2·3단지는 2013년 재건축 추진 준비위원회 구성 이후 8년의 시간이 흘렀다. 2023년까지 건축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재건축 추진 후 10년 만에 첫 삽을 뜨게 된다.

다만 옛 시공사와 소송이 걸림돌이다. 조합측이 기존 시공사인 한화건설·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비전사업단)과 계약을 파기하고 지난해 현대건설과 시공사 선정 계약을 다시 체결했다.

이에 한화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5월 조합을 상대로 80억원대 손해배상과 시공자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시공사 피해 규모를 산정하기 위한 감정이 이뤄지고 있다.

바로 옆 부지에 추진 중인 이도주공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2·3단지보다 앞서 재건축 조건부 판정을 받았지만 최근에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도주공 1단지는 교통환경영향평가와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넘어야 사업시행계획수립 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1단지는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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