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전농)은 6일 성명을 내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강제연행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농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자 탄압 정책이 도를 넘고 있다.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강제연행과 구속영장 집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탄압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노조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도 없고, 도주할 우려도 없어 양경수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있어선 안됐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이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외면했고, 탄력근로제를 확대해 과로사를 방치했다. 최저임금법을 개악했고,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팽개쳤다. 또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약속도 배신했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리는데, 정부가 한 것은 무엇인가. 코로나 재난 속에서 집회를 해야 하는 노동자의 목소리에 진심으로 귀 기울인 적 있는가. 양경수 위원장 구속은 비정규직 차별과 고용불안, 저임금 등을 묵살하는 것으로만 보인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정부는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된 코로나 확진자가 1명도 없다고 인정했다. 다른 의도가 있다. 제1노동자 조직의 대표를 구속하는 것은 민주적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 우리(전농)는 10월20일 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적극 옹호하며,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을 끝내기 위해 11월17일 총궐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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