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생활임금 산정 모델을 처음 적용한 제주형 생활임금 논의가 시작됐다.

제주도 생활임금위원회는 6일 도청에서 제1차 회의를 열어 2022년부터 적용되는 제주형 생활임금 규모에 대한 첫 의견을 교환했다.

올해는 지난해 용역을 통해 마련한 제주형 생활임금 산정 모델을 적용해 특정 금액이 제시됐다. 모델 사례별로 금액이 달라 산출기준을 두고 위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지난해에는 근로자측에서 시급 1만1260원을 요구하고 제주도는 세수여건 악화와 코로나19 국면에 따른 긴축 재정으로 맞서며 양측간 기싸움이 이어졌다.

결국 근로자측의 요구에 못 미치는 1만150원으로 결정됐다. 연도별 생활임금은 2017년 8420원에서 2018년 8900원, 2019년 9700원, 2020년 1만원으로 해마다 인상 폭을 달리했다.

생활임금위원회는 다음주 제2차 회의를 열어 내년도 생활임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자치법규상 생활임금은 9월30일까지 정하고 이듬해 1월1일부터 적용해야 한다.

생활임금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2017년부터 적용되고 있다. 대상은 제주도 및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 사무 수행 기관 소속 근로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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