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효력을 상실한 차용증으로 900만원을 편취하려한 70대가 2배가 넘는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78)씨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2016년 6월쯤 제주시내 자신의 토지를 측량한 김씨는 A씨 등 2명이 도로와 물부엌 등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자신의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씨는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물부엌 등을 철거하겠다고 주장했고, A씨 등 2명은 2016년 6월29일쯤 김씨의 계좌로 토지 매매대금 총 3688만7500원을 송금했다. 

이어 김씨는 “땅을 너무 싸게 팔았다”며 “900만원을 추가 지급하지 않으면 토지 이전 등기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결국 A씨 등 2명은 김씨에게 900만원을 차용했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작성했고, 2016년 7월6일쯤 토지의 일부 지분 소유권이 이전 등기됐다. 

2주 뒤인 2016년 7월22일쯤 김씨는 다른 사람 명의의 지분 등으로 토지 매각에 어려움이 있자 A씨 등 2명에게 “지분 등기를 말소하고, 건축허가를 받으면 토지를 분할하겠다”고 제안했다. 

김씨는 담보금 형태로 A씨 등 2명에게 1억원을 맡기고, 900만원도 받지 않겠다면서 A씨 등 2명이 작성한 현금보관증을 찢어서 버렸다. 

2016년 12월8일쯤 해당 토지가 분할돼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되면서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수년 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2019년 7월 김씨는 찢어 버렸던 현금보관증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A씨 등 2명이 900만원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현금보관증을 토대로 법원은 김씨의 주장을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내렸으나, A씨 등 2명이 이의신청해 법적 다툼이 시작되자 사건의 전말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김씨의 소송사기가 법원을 기망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또 김씨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해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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