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 만장일치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는 9월7일 오후 2시에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장이 직접 부의한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촉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도의회는 결의안에서 “2020~2021년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해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한 학생 한 명 한 명의 성장을 방치한 해였다. 나이가 어릴수록, 취약계층일수록 코로나 상황으로 인한 학습 결손이 심각해져서, 이는 교육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넘어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진행해 가는 상황에서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은 바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학급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23.1명, 중학교 26.7명으로 각각 ECD 회원국 평균값인 21.1명과 23.3명을 초과하는 수준”이라며 “경제 규모로 세계 10위권에 진입했지만 교육여건은 선진국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도의회는 “2020년도 기준 학급당 학생 수가 21명이 넘는 학급의 비율은 초등학교 72.3%, 중학교 84.3%, 일반계 고등학교 83.7%”라며 “이 중 31명이 넘는 학급은 무려 1만8146학급으로 전체학급의 8.4%에 배치된 학생들이 초과밀 학급에서 옆 친구들과 부대끼며 학습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공교육 앞에 놓여진 학생들의 기초학력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개별화 맞춤교육과 촘촘한 학력신장 지원, 감염병으로부터 학생안전이 담보된 등교수업 보장, 2025년도에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해서도 반드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회는 “학교방역, 교육격차 해소, 기초학력 해결, 돌봄 등 OECD 선진국으로서의 지위와 역량 걸 맞는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다짐한 뒤 거듭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법안의 조속히 입법을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청와대, 국회, 교육부, 기획재정부, 전국 시·도의회 등에 전달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