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가 ‘학급당 학생 수 20인 상한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 통과 초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한 가운데, 전교조 제주지부가 환영 입장을 내놨다. 

전교조는 도의회가 결의안을 가결한 7일 논평을 내고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코로나19라는 재난으로 학생들은 띄엄띄엄 등교를 하게 돼 교육받은 권리를 제한 당했다. 학교에서 배우고 협력하며, 성장할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삶의 일부를 잃어야 했다.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교육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상처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키는 안전한 교육여건 조성 요구가 생겼다. 지난해 전교조가 진행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범국민 서명이 진행됐고, 한달만에 10만7420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9월 ‘학급당 학생 수 20인 이하’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올해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도의회가 결의안을 가결한 것은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에게 반가운 일이다.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 법제화는 누구나 공감한다. 도의회 결의안 가결을 시작으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통과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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