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만 7세의 아들을 수차례 살해하려한 무정한 엄마가 자녀에게 식사조차 제대로 챙겨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2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고씨는 올해 5월 중순부터 7월 초까지 제주시내 거주지에서 아들의 목을 조르는 등 수차례 살해하려한 혐의다. 

고씨는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으며, 피해자인 아들의 반항으로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고인 고씨는 “직접 낳은 아들인데, 왜 하늘나라로 보내려 했느냐”는 재판부 질문에 눈물을 훔치며 힘 없는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고씨는 평상 아침밥이나 저녁밥조차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으며, 아들을 하루 종일 굶긴 날도 있었다.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인 고씨의 아들은 엄마로부터 하루에 2~3차례 정도 매일 폭행당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학대가 계속되자 피해자는 자신의 할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손자가 야윈 모습을 확인한 할머니가 경찰에 신고했다. 

피해자의 가족이자 피고인의 가족들은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엄마가 처벌 받았다는 사실이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다”며 무거운 형벌이 아니라 재발방지에 힘써달라고 재판부에 도움을 청한 상태다. 

반면, 피해자인 고씨의 아들은 “더 이상 엄마와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려한 피고인 고씨를 질타하기도 했다. 

장찬수 부장판사는 “동물도 자기는 굶어도 새끼에게 먹이를 준다. 그것이 모성애”라며 “구속된 지 2개월 가까이 시간이 지났다. 아들이 보고 싶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씨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현재 상태와 앞으로의 양육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10월 재판을 속행키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